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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브란스병원 또 개원 연기 요청… 인천 연수구청장 “과징금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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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준공 어려울 듯


13일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 현장 모습. 착공한 지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도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굴삭기 2대가 작업하고 있다. 공사 관리자들도 볼 수 없었다.
땅을 헐값에 분양받고도 15년이나 늑장 착공한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이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세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2026년 12월까지 짓기로 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을 다시 한번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연세대는 송도캠퍼스와 연구시설, 병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시유지 약 5만평(150만㎡)을 헐값에 매입했다”면서 “연세대가 20만 928㎡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시설을 지어 수익을 낸 뒤 2단계 사업에 재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약 2500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및 학교를 짓기로 한 땅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땅값은 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낸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송도 주민들이 사준 것”이라면서 “만약 준공 및 개원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동안(2008년 이후) 면제 받은 과징금(재산세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병원 건립 예정지 가운데 8만 5000㎡를 수개월간 민간에 야구장으로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자 2016~2019년 면제해줬던 재산세 23억원을 2020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부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은 올해 들어 불거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적자가 심각해 송도세브란스 준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도 주민들은 “2022년 12월 착공했으나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며 핑계라고 반박한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2024-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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