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실시된다.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등 확인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명시해 서면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한 뒤 15일 이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회신이 없으면 확인 요청한 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4월 1일부터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 범위가 넓어진다.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에서 100분의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에서 100분의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로 넓혀진다.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 마련 기술 변별력이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 및 일반제품의 기술점수가 올라가고 기술·성능향상 비교평가 등 기술변별력 심사가 강화된다.
2011-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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