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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 가짜석유 팔면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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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 강화 5월 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게시만 이뤄졌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 대신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된다.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 포함 1월 26일부터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살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372개 업종(현재 84개)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고 공동창업은 4인까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업 성장으로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유예되며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 판로망 확보 지원 등이 마련된다.

2011-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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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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