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연도별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4월 11일부터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가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가 추가된다.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 판매 금지 1월 26일부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1-1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