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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의 힘’… 15억 주고 188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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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국고금 편취·납품 비리가 주류

올 한 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2002년 보상금 제도 실시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지급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15억여원으로 200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올해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모두 12건이며,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도 총 188억원으로 제도 시행 이래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건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환수 규모가 큰 신고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 10년 만에 올해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한 것은 내부신고를 통한 공익실현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환수 규모가 수십억원대인 부패신고는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당장 이번 달에는 국가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노무비를 부풀려 201억원의 예산을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3억 1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A씨는 군사장비 담당 기관과 공사계약을 한 업체가 실제 노무량보다 4~5배나 부풀려 계약하는 방식으로 201억원을 편취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81억원이 국고로 환수됨에 따라 A씨는 3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보상액 규모는 제도 시행 이래 두 번째로 큰 액수”라면서 “내부신고가 활성화되면서 군이나 방위 관련 사업 등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공익 분야의 대형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공사 비리를 신고해 3억 7000여만원이 지급된 경우였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신고 덕분에 몰수나 추징금이 부과되거나 손해배상, 부당이익 반환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는 결과가 있을 때 최종 환수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부패행위 신고자는 모두 143명(총 보상금 38억원)이며 국고금 편취나 납품 비리, 횡령 등을 적발해 환수한 공공재산은 407억여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나 주변인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면서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자율적인 부패감시 체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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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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