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고질적 인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2년과 2006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으나,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추가 권고했다.
승진 심사의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권익위는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과 심사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상위 승진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게 하고,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5명 이내 기준 4배수)보다 축소해 2~3배수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승진 후보자 조작, 뇌물제공 등 위법 행위로 승진한 사실이 추후 적발되더라도 원래 직급으로 강등되지 않고 미온적 처벌로 승진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관행도 막는다. 권익위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위법한 인사 행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