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민간근무 휴직 공직자 대기업·로펌행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17일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대기업과 법무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휴직 공무원이 원래 근무하던 기관에 대해 청탁과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가 고액 연봉을 받고 대기업과 로펌에 재직하는 부작용을 막고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규정도 정비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현 소속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 제한을 ‘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대학·연구원으로 가기 위해 근무휴직을 신청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동제한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어긴 수의사, 도축장 경영주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