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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 휴직 공직자 대기업·로펌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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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17일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대기업과 법무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휴직 공무원이 원래 근무하던 기관에 대해 청탁과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가 고액 연봉을 받고 대기업과 로펌에 재직하는 부작용을 막고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규정도 정비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현 소속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 제한을 ‘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대학·연구원으로 가기 위해 근무휴직을 신청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동제한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어긴 수의사, 도축장 경영주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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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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