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안부는 재정 운용이 불건전한 지방자치단체 92곳을 선정, 모두 81억 45000만원의 교부세를 삭감했다. 대신 재정 운용 우수 지자체 35곳에는 52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첫 인센티브 지급이다.
행안부는 부설 주차장을 무단 사용한 업체에 변상금 10억 5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지방 재정 악화를 불러온 성남시의 교부세 6억 3821만원을 깎았다.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입찰에서 특혜를 주는 등의 비위가 드러나 6억 6481만원이 감액됐다.
●수뢰·입찰 특혜 익산시 6억여원 감액
광주광역시 본청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계약 원가를 잘못 산정해 3억 9019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초과 지급 액수만큼 교부세가 삭감됐다. 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제안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체가 3억 936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방조한 인천 남동구는 이 액수만큼 교부세가 깎였다. 이 밖에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점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돼 4억 1127만원 감액됐고, 장수군 (1억 6370만원), 수원시(1억 4091만원), 포항시(1억 3205만원) 등도 정부 감사 등에서 재정 부실 운용 등이 드러나 교부세가 삭감됐다.
반면 예산효율화 우수 단체로 선정된 대구시와 대전시 본청은 각각 4억원씩 인센티브를 받았다. 서울시 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처리 소홀로 1억 9876만원이 삭감됐음에도 3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서울시 본청 3억5000만원 인센티브
전북 본청·강진군·용인시 등은 2억원을 추가로 받았고 광주 북구·서울 서대문구 등은 1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