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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 행안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충돌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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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가 최근 의원보좌관제 운영 예산을 재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유급 보좌관제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예산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행안부가 의원 보좌인력 지원 예산이라며 재의를 지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 4000만원에 대해 13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9개 상임위원회별로 10명 안팎으로 총 90명가량의 유급 보좌관(정책조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입법보좌관제 도입 조례안 24일 상정”

또 오는 24일에는 입법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해 행안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 조례안 21조에는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원 114명은 매년 연간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평균 440여건의 조례와 승인, 의견청취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의원 개인 혼자서 이 일들을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도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기자 설명회를 통해 “국회에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여러 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18대 국회는 임기 내에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의원보좌관제 운영예산 5억 4800여만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출석의원 26명의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시가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내자 이번에 다시 의결한 것이다.

●“법률 개정 통해 풀어야 할 사안”

이 같은 광역의회 움직임에 대해 행안부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울시와 인천시에 지시한다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가 제소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가 직접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박순영 지방의회팀장은 “1996년 의원 보좌 인력을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에 대해 당시 대법원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면서 “유급보좌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 경기도선 대법에 위헌 소송

한편 행안부 재의 요구를 받은 부산시의회는 올해 편성한 예산 6억 1000만원에 대한 재의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의원마다 한 명씩 유급 정책연구원을 두겠다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경기도가 대법원에 위헌 신청을 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예산 20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학준·조현석·박성국기자

hyun68@seoul.co.kr

2012-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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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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