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내 제정 추진 ‘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법’ 보니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제3자도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도 징계받는다.
●제3자도 공무 영향력 행사땐 처벌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의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이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다. 현재는 금품과 직무수행 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규제하기가 어렵다.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으면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 경우 공직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된다.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경우 자칫 고충민원 제기까지 위축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 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등록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 부정청탁을 받은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징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목표로 오는 21일 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법안을 마련한 뒤 4월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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