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 사석서 형님·아우처럼 지내는데…
공직사회 내부의 은밀한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고발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익명 고발 시스템도 공직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전남 장성군은 이달부터 내부 행정망에 청탁 등록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청탁을 받은 직원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면 청탁한 직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충북 음성군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동료 직원의 부패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부패 행위자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런 청렴성 강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09년 12월 전국 최초로 익명 고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20여건이 접수돼 5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내부자가 신고한 경우는 없다.
충남 천안시는 2008년 내부자 비리 보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역시 접수된 건은 없다. 최근에는 1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감추려고 결산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자체 감사 강화가 더 효율적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중앙부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이 사석에서 형님, 아우 하며 지내는 지자체에서 내부 고발 시스템이 정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단체장이 감사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청렴협의체를 구성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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