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등 하위법령 1238건 3~4월 중 일괄 정비
정부가 1238건에 이르는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3~4월 중에 집중 정비한다.법제처는 21일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과 실물경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아직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으로 법제화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권한 사항인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제도개선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선납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국적법 시행규칙’을 바꿔 귀화 허가 신청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변호사, 국회의원 등의 추천서 조항이 없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일단 부처 사이에 큰 쟁점이 없는 하위법령 과제들은 3월까지 1차 정비를 마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5월까지 마치도록 했다. 이때까지 남아 있는 과제들은 6월 초 일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만들어 특별 정비의 지원,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진행하는 한편, 총리실 등 각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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