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헌법·판례에 따라 위법” 市의회 “지방자치 발전 막고 있어”
유급 보좌관제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행정안전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과 ‘의회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2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에 대해 ‘반(反)자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행안부가 시의회의 보좌인력 지원 예산 편성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 유급 보좌관 도입은 헌법과 판례에 따라 위법이며 10여년 전 판례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던 7대 시의회 임기 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위반 통보와 시정, 재의요구 등을 했고 2008년에도 지방의원 개인 유급 보좌관제의 위법성을 알렸다.”고 맞섰다.
행안부는 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을 규정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개인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 3731명이 개인보좌관 1명씩 두면 인건비 등 2400여억원이 든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법률로 정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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