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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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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법”… 대법 제소 방침

서울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유급보좌관 관련 조례를 의결해 논란이 예고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급보좌관 관련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76명 투표에 찬성 75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박양숙(민주통합당)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 21조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시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이송되고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등은 유급 보좌관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행안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헌법과 판례에 비춰 볼 때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유급보좌관제는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해진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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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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