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 先조사 후 공개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때 산업단지 등 공공 개발사업 예정지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확인이 쉬워진다.환경부는 국책사업 등 대형 공공개발 사업 예정지의 자연생태 현황을 먼저 조사해 공개함으로써 사업 중단 등의 불편한 사례를 없애겠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형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환경조사가 미흡해 사업 착공 후 멸종위기종 추가 발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무 기관이 돼 개발 예정지의 자연생태를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에 개발 예정지 ‘자연생태조사팀’이 구성됐다. 조사팀은 현장 조사와 자료를 비축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요자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간도 최대 3개월 이상 단축되고 조사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제공 내용은 개발 예정지의 동식물상, 식생, 지형, 경관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연생태 정보이며 조사 결과는 수치 정밀지도(1:5000축소) 형태로 인터넷 등에 제공된다. 올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개발계획 중 수도권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개발 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 조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지역이 표시된 개발계획 관련 자료를 첨부해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전화 032-560-7552)로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3-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