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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때 ‘성별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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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련법 16일부터 시행

앞으로 정부가 주요 정책이나 사업,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해당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추진되면서 남녀차별적 정책 위주에서 시작해 시설개선 등으로 이어지며 제도 개선을 이끌었고 지난해 9월 이를 별도 법률로 제정해 공포했다.

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사례로는 ‘성인 남성 중심의 지하철 손잡이 개선’,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한 동일한 보험금액 적용’ 등이 꼽힌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7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인 남성이 이용하기 편한 높이(약 167㎝)에 설치된 손잡이 일부를 기존보다 10㎝ 낮게 설치해 여성 승객의 편의를 높였다.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남성 600만원, 여성 2400만원)해 온 상해 급별 보험금액 기준을 “성별에 따라 외모 손상을 달리 보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조항”이라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보험 금액을 2400만원으로 조정했다.

평가는 여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시도교육청은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1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특성과 요구도 함께 살피는 등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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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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