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정도 출장 나갑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증인·피고인 건강 등 고려 지방에서 공판 열어 신문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재판부가 출장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가 증인이나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법정(法廷) 외 개정’ 제도에 근거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지난달 9일 부산지법으로 출장을 갔다. 재판부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재판참여관, 실무관, 공판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사, 법원 경위까지 재판과 관련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빠지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반드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 증인이 항암치료 중인 탓에 서울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법정 외 개정’을 결정했다. 지난 1월 형사합의22부도 부산까지 내려가 공판을 열어 이 증인을 신문했다.

법원조직법 56조에 따르면 공판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열려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법원 외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판사는 “증인이 이동할 수 없다고 해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재판한 적도 있다.”면서 “가끔 벌어지는 일로 대부분 건강상 문제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