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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 출장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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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피고인 건강 등 고려 지방에서 공판 열어 신문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재판부가 출장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가 증인이나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법정(法廷) 외 개정’ 제도에 근거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지난달 9일 부산지법으로 출장을 갔다. 재판부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재판참여관, 실무관, 공판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사, 법원 경위까지 재판과 관련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빠지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반드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 증인이 항암치료 중인 탓에 서울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법정 외 개정’을 결정했다. 지난 1월 형사합의22부도 부산까지 내려가 공판을 열어 이 증인을 신문했다.

법원조직법 56조에 따르면 공판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열려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법원 외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판사는 “증인이 이동할 수 없다고 해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재판한 적도 있다.”면서 “가끔 벌어지는 일로 대부분 건강상 문제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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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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