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250명에 미달하면, 최소합격인원제도에 따라 추가로 선발한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오는 6월 9일 제1차 시험이 치러지며, 제2차 시험(8월 4~5일), 제3차 시험(10월 13~14일) 순으로 시행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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