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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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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설치 싸고 논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이르면 이번 주 시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시에서 사무국 위상과 구성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선갑·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그동안 시와 시의회는 물론 풀뿌리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토론한 결과물인 데다 내용 자체도 전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참여예산제도를 구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는 23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한 뒤 26일 해당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26조 9항에 따르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실무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에서는 사무국 설치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시는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근거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0조를 내세운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둘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 쪽에서는 위 조항에 곧이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시의 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선 시 인구·재정 규모가 웬만한 국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는 현재 원안 통과를 시가 계속 반대할 경우 참여예산지원센터를 두고 민간위탁하거나 실무위원회를 두고 민간인 실행간사가 이를 관장하도록 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손종필 기획단장은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2개월 넘는 토론 끝에 이뤄낸 산물”이라고 강조하며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시 예산담당관은 “막판 진통을 겪는 것은 맞지만 의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사무국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시민단체와 합의를 했다. 이후 시의회에선 좀 더 진보적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무국 규정을 뒀지만 이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의원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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