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8년 만에 협의 착수
행정대집행법시행령이 1954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 “그동안 한번도 손을 보지 않아 계고서 송달 방법 및 관련 서식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행정대집행법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송달 방법을 현실화하고,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등 이달 중 전문가, 지역 공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완성해 오는 7월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법은 두차례 바꿔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인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제도다. 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뒤 1984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가장 큰 문제가 계고서, 대집행영장 등을 보낼 때다. 현재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계고서·대집행영장집행 현실 외면
또 대집행의 대상자가 전달받는 것을 거부할 경우, 시행령 4조는 ‘의무자의 근린에 거주하는 성년 2인을 입회시킨 후 그 거부하는 사실을 수령증용지 이면에 기재하고 입회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담당 공무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한다.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낯붉히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경우, 2명의 입회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잘 모르는 사람의 일이라면서 아예 개입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본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인근 주민 2명 입회 등 조항도 현실과 맞지 않은 만큼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 동의땐 전자우편 사용토록
또한 ‘사송’(직접 전달), ‘당해송달 서류’(전달할 서류) 등 어려운 행정용어도 순화하고, 이와 관련된 계고서, 대집행영장, 증명서, 비용납부명령서, 공시송달서 등 서식도 일제히 개정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5-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