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시험 응시자가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 공개를 요청하면 응해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답안지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돼 있지 않다면 응시자가 작성한 자기 답안지는 요청 시 공개해야 한다고 31일 결정했다.
지난해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2차에서 불합격한 이모씨는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시험문제가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어서 평가 적정성 시비 가능성은 적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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