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가을밤 ‘새로운 달’이 뜬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신준비~육아 촘촘하게 지원하는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을 빛낸 ‘청백리’ 찾는다…용산 청백공무원 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격시험 답안지 당사자 원하면 공개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시험 응시자가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 공개를 요청하면 응해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답안지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돼 있지 않다면 응시자가 작성한 자기 답안지는 요청 시 공개해야 한다고 31일 결정했다.

지난해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2차에서 불합격한 이모씨는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공단은 답안지 공개 시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시험문제가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어서 평가 적정성 시비 가능성은 적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21년 기다림 끝에… 불광5구역 철거 첫 삽

은평, 행정 지원·현장 점검 이어가 김미경 구청장 “안전이 가장 중요”

꼬인 정비사업도 영등포라면 다르다

매머드 신속추진지원단 출범 현장관리부터 전문 조언까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