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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답안지 당사자 원하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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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시험 응시자가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 공개를 요청하면 응해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답안지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돼 있지 않다면 응시자가 작성한 자기 답안지는 요청 시 공개해야 한다고 31일 결정했다.

지난해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2차에서 불합격한 이모씨는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공단은 답안지 공개 시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시험문제가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어서 평가 적정성 시비 가능성은 적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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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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