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자정노력 효과 영향… 올해 건수 65%·포상금 72% ↓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영업 포상금을 노린 ‘학파라치’의 활동이 급감했다.지난해 10월 학원법이 개정돼 신고 포상금이 줄었고, 학원도 불법영업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지난달까지 학파라치에게 지급한 신고 포상금이 7건에 210만 5000원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740만원보다 건수는 65%, 포상금은 71.5%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신고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무등록·무신고 교습 행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심야교습 시간 초과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의 경우 기존 월 수강료 20%(2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증액했다.
또 교과부가 수강료 초과징수 부문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난 3월까지 유예했고, 학원은 법이 제정됨에 따라 불법영업을 자제한 게 학파라치 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파라치제가 3년째를 맞으면서 학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 포상금도 일부 줄어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무엇보다 학파라치제의 법제화가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영업을 줄어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