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서울시 승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밤에 더 걷고 싶은 강남 ‘빛의 거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도 무인계산대 이용 척척… 디지털 약자 보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쪽방촌 금손들과 ‘온기’ 나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의 날 10월 29일 ‘가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법정 기념일 일부 개정…11월 25일은 ‘개발원조의 날’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지방자치단체의 날’이 10월 29일로 가닥이 잡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날을 10월 29일로 신설하는 등 법정 기념일 신설 및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행안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자체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자체장 직선제를 도입한 1960년 11월 1일을 기념해 ‘11월 1일’을 주장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 7월 4일을 기념한 ‘7월 4일’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에 행안부는 설문조사를 거쳐 제3의 안인 10월 29일을 지자체의 날로 지정했다.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에서 따온 것이다.

이 밖에 7월 둘째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했고, 2009년 11월 25일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1월 25일을 ‘개발원조의 날’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