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 늘면 부담은 ‘뚝’ 행복은 ‘쑥’… “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루에만 3900명… 서대문 명소 홍제폭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에서 ‘읽고 마시고 예술하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왕산로 빛의거리’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상습 체납차량 1만 2817대 번호판 압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전국 일제 단속… 체납액 66억 강제 징수

18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1만 2817대의 번호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5850명을 투입, 지난 12일 단 하루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벌인 결과다. 이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66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하려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오던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영치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외에도 행안부는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압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 조치를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동작구청장, 취임 100일도 주민 곁에서

소통데이 연 류삼영 구청장

‘MZ 레트로성지’ 해방촌의 가을밤 [현장 행정]

사흘간 2400명… 상인 “구에 감사” 김경대 청장 “매력 더널리 알릴것”

일반 중학생 교류·친목의 장… 송파구청장배 축구대회

구 중학교 19개교·376명 참여 의료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놀이로 분리배출 배우는 ‘마포 자원순환구조대’

어린이집 등 ‘바다 지키는’ 교육 유동균 청장 “습관으로 이어지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