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일제 단속… 체납액 66억 강제 징수
18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1만 2817대의 번호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 외에도 행안부는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압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 조치를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