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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등록도 25곳 추가

앞으로 서울 강남·강동구 도시관리공단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경상대학교병원 등의 기관장도 재임 기간 동안 매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의 임원들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모두 25개 단체를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하고, 33개 단체의 기관장 등을 재산 공개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정 및 일부기관 해제로 전체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704개에서 729개로 늘어났고,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279개에서 298개로 늘어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받거나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정부 및 지자체 업무 위탁 수행기관 등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각 단체별로 특정 직급 이상 직원들은 해마다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20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받거나, 정부나 지자체 장이 임원을 승인·추천·임명하고 출자·출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단체의 임원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원을 임면하는 기관의 장도 재산 공개 대상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재산 등록·공개 의무 외에도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나 임원이 타 기관 또는 단체로 재취업을 원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고, 주식 백지신탁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 밖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하고 병역사항 신고·공개, 성희롱 예방교육 등도 의무화된다.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고시 된 지 2달 이내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등록한 뒤 1달 이내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새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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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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