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발주하는 사업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 계약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도 의무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2010년 9월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됐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 계획,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 지급 등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만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 계획만을 공개하고 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돼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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