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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발주하는 사업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 계약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2010년 9월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됐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 계획,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 지급 등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만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 계획만을 공개하고 있다.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사례, 금품, 향응 및 담합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 해지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내 소관 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한 ‘통합계약제도’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이 절감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돼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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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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