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재활용업체들 ‘法 개정’ 반발
최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일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과 폐목재 재활용협회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의 변경은 발전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소규모 폐목재 재활용 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공제조합 관계자는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은 에너지 생산이라는 명목만 내세워 물질 재활용을 도외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입법 예고된 내용을 백지화하고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 결과를 통해 폐목재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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