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론 첫 시행… 개인 처신 징계대상 포함
공직에서는 뇌물·향응 등 단 한번의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돼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도 비공개 특허 관련 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직무아웃제는 어떤 직무든 개인의 처신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훨씬 더 엄격해진 대책이다. 직무아웃은 중징계 대상자에게 내리는 직위해제와 동일한 효과로, 복무관리와 직무명령을 위임받은 국장이 내리게 된다. 공직자로서 비위를 저지르면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반드시 청렴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활동을 거친 후 직무에 복귀하게 하는 일종의 자정 과정을 거치게 했다. 또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법령에 정한 승진제한 기간을 2배로 확대 연장하는 등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대외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감찰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줄서기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간부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묻는다. 부서장 평가시 범죄발생 및 청렴도를 평가해 반영함으로써 ‘개인 문제’라는 안이한 의식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부서장 책임 아래 ‘119운동’과 ‘염치지키기 운동’도 전개한다. 119 운동은 회식 때 ‘1차에서 1가지 술로 오후 9시 이전에 마쳐’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의미다. 염치지키기는 공직자로서 스스로 창피함을 알고 부정한 일을 하지 말자는 윤리의식 제고 운동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업무의 전문성이 반영돼 5급 이상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처벌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공직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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