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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통해서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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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일몰 30~50% 폐지될듯

대세는 증세다. 여야가 모두 증세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일정 부분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앞으로 지방세의 신규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통해서만 연장이 허용된다. 올해 말이면 끝나는 2조 8900억원의 비과세 감면혜택 중 30~50%가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에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3%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옵션·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거래금액의 0.001%, 민주통합당은 0.01% 부과를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주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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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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