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종보고서 제출… 연간 최대 232억원 투입
기업과 개인 파산 사건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도산관리기관’(일명 파산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대도시에 고등도산관리청을 설치하고 인천과 수원, 울산, 춘천, 전주, 창원, 제주, 청주, 의정부 등 9개 도시에 지방청을 두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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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가 법무부 의뢰를 받아 만든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도산관리청을 5개 대도시에, 그 산하 지방청을 9개 도시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이들 고등 및 지방청을 총괄하는 상급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성격의 ‘중앙도산관리청’ 또는 ‘도산관리본부’를 신설하거나 법무부 안에 ‘도산관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어떤 방안이든지 청장급 이하 415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간 221억~2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법무부는 도산관리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체제에서는 판사가 모든 절차를 감독할 수 없고, 업무가 법원에 집중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담당 재판부와 지역사회의 유착 가능성도 또 다른 이유다.
법원은 업무와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 등에서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파산법원의 업무가 법무부 주장처럼 그렇게 과중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서 “향후 통합도산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 기구가 필요한지, 비용 문제는 없는지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합도산법 개정안의 대부분이 파산법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법원은 최근 실무논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외청을 만드는 것이 ‘정부조직 축소’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퇴직한 고위급 검사들을 위한 ‘위인설관’ 우려도 나온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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