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민신고의 33% 차지… 지난달 276건에 범칙금
스마트폰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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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건수는 1614건, 지방자치단체 적발 건수는 376건으로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각각 3만원의 범칙금(경찰단속)과 과태료(지방자치단체 단속)가 부과됐다. 행안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현재 3만원의 범칙금을 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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