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목적과 범위 등을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받은 자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파기하는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