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합동단속서 321곳 적발… 지자체 적발률보다 7.5배 높아
4대강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곳 중 1곳이 미처리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4대강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6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321곳(51.3%)을 적발해 이 중 188건을 사법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 단속 적발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것보다 7.5배나 높았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지자체에 이관되고,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합동 단속반은 4대강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 검찰청 직원 등으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은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다 고의성이 짙었다.”면서 “최근 남양주시의 공공하수처리장 불법 운영 사례 등이 밝혀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규모 공공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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