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 동행 금지” 권고
해외박람회, 학회 참석 등을 명분으로 계약 및 용역업체나 보조금 지원기관이 경비를 댔던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에 제동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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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계약업체, 보조금 지원 및 산하기관 등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국외여행을 금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1000여개 공공기관에 일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국외여행이 로비·유착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면서 “공무 목적의 국외출장을 가더라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가 일방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들의 관광성 국외여행은 지금껏 꾸준히 공직부패 유발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95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무수행을 핑계로 ‘해외유람’을 다닌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의 한 공공기관은 복합시설건축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용역업체와 유럽출장을 가면서 부족한 여비 2200여만원을 업체에 떠넘겼다. A공제회, B연금공단의 연기금을 위탁운용하는 은행 3곳은 거래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2009년 이후 매년 세미나 및 교육 명분으로 해외연수 경비를 댔다.
해외여행 향응 조건을 아예 계약서에 명시하는 철면피 기관도 있었다. 충남의 한 공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외 출장비는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불공정 계약을 한 뒤 지난해 초 턴키시공사 부담으로 1인당 1100만원짜리 9박10일 일정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비리행태는 이해관계 업체와의 국외여행을 사전통제하는 심의기구가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의 공무원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국외출장을 떠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자체 심사기구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형식적인 서면심의 대신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여행 세부내용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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