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유선방송 사업자 전봇대에 설치한 케이블·인터넷선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는 유선방송 케이블, 인터넷 선 등 통신선에 대해 공중선 점용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전봇대에 마구 걸쳐져 있는 케이블과 인터넷 선에 대해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당초 KT와 유선방송사 등의 사업자들에게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국토부에 대해 방통위가 반발, 몇 달째 내부 검토를 벌여 왔다. 그동안 법적 타당성과 전례 등을 검토한 총리실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중선 점용료 부과로 가닥을 잡았다.
유선 방송 케이블과 인터넷 선 등이 일반 주택가 등에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점용료 부과를 통해 이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입법절차를 밟아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중선 점용료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각종 케이블을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 이를 제거하지 않아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케이블의 무게로 인해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점용료를 부과하면 사업자들이 점용료 비용 지불을 줄이기 위해 이를 자체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000억원대가 넘는 금액을 이들 사업자들에게 부과할 생각이었으나 어지럽게 널려 있는 통신선의 정리가 우선적인 목적인 만큼 액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선의 굵기와 무게, 지역별 차등을 두어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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