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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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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98개 시장 대상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평일 주·정차 허용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현재 65개 시장에서 시행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을 오는 24일부터 전국 98개 시장으로 확대해 대형마트의 잇따른 입점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도로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표지판을 세우고, 노란색 모자와 조끼를 입은 주·정차 관리 요원이 안내를 맡는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정부는 전국 78개 전통시장 주변에 2시간 이내로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후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전통시장이 빠져나가 70개까지 줄었다.

반면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가 새로 가능하게 된 곳은 서울의 경우 종로구 통인시장, 낙원상가, 답십리현대시장, 마장축산시장, 명일골목시장 등 19곳이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능곡시장, 부천시 강남시장 등 6곳이 추가됐다. 실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기 전후 6개월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 수는 17.2%가 늘었고 매출액 또한 25.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별 물가책임관 및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체감 물가 파악에 나서는 한편 ‘지방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꾸려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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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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