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직선거법 위반한 계약직 공무원 계약해지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 광산구 공무원 노조, 민형배 청장에 촉구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계약직 공무원을 즉각 계약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주민과의 소통 및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자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공적인 자료 등을 이용한 것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 구청장이 지난 총선 때 수없이 공문발송과 업무적 지시 등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이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채용한 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들 공무원을 계약 해지하는 한편 민 청장이 계약직 추가 채용을 금지하는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19일 의정보고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형배 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80~15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