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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한 계약직 공무원 계약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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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공무원 노조, 민형배 청장에 촉구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계약직 공무원을 즉각 계약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주민과의 소통 및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자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공적인 자료 등을 이용한 것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 구청장이 지난 총선 때 수없이 공문발송과 업무적 지시 등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이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채용한 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들 공무원을 계약 해지하는 한편 민 청장이 계약직 추가 채용을 금지하는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19일 의정보고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형배 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80~15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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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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