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강의’ 이후 220회로↓… 직원들 “솔직히 사기 떨어져”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실험에 도전했다. 내부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교육을 위해 외부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료를 일절 받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이었다. 강의료 자체는 물론이고 원고료, 여비 등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의 시도였다. 그 이후 10여개월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 그 당찬 실험은 ‘반 토막’ 수확에 그쳤다.20일 권익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권익위 직원이 외부로 강의를 나간 횟수는 1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220회. 354개 기관에 480회 외부 강의를 나갔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한달 평균 48회 실시했던 외부 강의가 올해는 평균 22회 정도로 반 토막이 났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권익위가 ‘완전 무료 외부 강의’를 추진했을 때 공직사회 안팎의 관심은 컸다. 한번에 수백만원을 받기도 하는 공직자 외부 강의료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자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김영란 위원장의 강한 소신의 결과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수치상 반 토막이 난 외부 강의 실적에 대해 권익위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다고 해명한다. 한 관계자는 “올해 외부 강의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동시에 강의 품질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히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보다는 질’의 강의를 하도록 권장한 탓에 산술적 성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무료 외부 강의를 독려하기 위해 강의 실적을 근무 성적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공짜 외부 강의를 활성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권익위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공직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컸을 텐데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