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과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담아
45년 만에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는 서울시 ‘특별조례’ 발의돼
“주민의 재산권 확실히 보장하고, 유산의 가치 더 증대시킬 것”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인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의 마련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과 서울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이주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 ▲특별회계 신설 및 관련 재원 확보 ▲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한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했다.
특히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 재산권에 침해받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발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이며, 타 조례보다 우선하는 특별조례안은 ‘서울시 농지세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1979.11월 발의)’ 이후 서울시에서 45년 만에 발의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있었지만,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을 지원하는 법은 없었다”라며 “특별조례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는 더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