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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문화유산 인근 주민지원 특별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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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과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담아
45년 만에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는 서울시 ‘특별조례’ 발의돼
“주민의 재산권 확실히 보장하고, 유산의 가치 더 증대시킬 것”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규남 의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26일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인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의 마련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과 서울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이주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 ▲특별회계 신설 및 관련 재원 확보 ▲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한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했다.

특히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 재산권에 침해받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발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이며, 타 조례보다 우선하는 특별조례안은 ‘서울시 농지세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1979.11월 발의)’ 이후 서울시에서 45년 만에 발의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있었지만,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을 지원하는 법은 없었다”라며 “특별조례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는 더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후 오는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효력을 발의하는 특별조례가 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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