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의장협의회, 관련법 개정 국회·정부에 건의
“소득 제한 푸는 법규 개정 통해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지원대책 절실”
“중앙정부 일괄 규제보다는 조례 위임 통해 지자체별 특성 반영해야”
24일 김 의장 제안한 법규 개선 건의안, 시도의회의장협 원안 의결...국회, 국토부 등 이송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열린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김 의장이 제출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건의안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등 정부 법규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별 상위법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제보다는 전국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로 이송되고 그 결과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김 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규 개정을 통해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지원대책이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거 문제 해결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가구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득기준 때문에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응답자의 49.5%가 주거 문제를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로 선택했고, 무주택 임차가구의 53%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법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도 연소득 97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규 개선 건의는 김현기 의장이 앞서 지난 1월 서울시에 공식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로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없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지원 분야에서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연 4천호 공급, 대출이자 지원 연 1만가구 ▲아동수당 등 0세~18세까지 공백없는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는 전국 17개 시․도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마저 촉박하다”며 “입법기관인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을 통해 법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