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1일 글로벌 카운트다운…‘이순신1545 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雪렘 가득… 도봉, 내일 눈썰매장 활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 어린이들 눈썰매 타며 겨울 추억 쌓아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민원서비스 5년 연속 우수기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 교육·홍보 강화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시행계획에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 추가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추가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성 경제활동의 경력단절이라는 큰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법령의 시행 시기와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공포시기를 고려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광진, 공공기관 청렴도 3년째 1등급

709개 기관 평가… 구 단위 유일 김경호 구청장 “신뢰 행정 실현”

강동, 지역 기업 손잡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26회 ‘윈윈 프로젝트’ 결연식 333가정에 누적 10억원 후원

놀이공간·학원가 교통… 주민과 해답 찾는 강남

조성명 구청장, 현안 해결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