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 때 의원 등 관련 여부 서류 제출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의회 의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참여가 대폭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사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 행안부에 제도 개선 권고
권고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전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들이 발주하는 공사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는 고질 관행 짬짜미를 막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본인, 직계가족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가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할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방의원과 관련됐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계획 단계부터 대금 지급 등 계약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날 “발주 계획,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 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입찰에 참가하는 계약 상대자들은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의 지방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지자체 계약의 상대자들은 사례, 금품, 향응 제공 및 담합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 업자로 분류돼 이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또한 그동안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사업에 대해서만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 계획 등을 공개했던 규정도 바뀌어 앞으로 지자체는 모든 발주 사업의 진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 kr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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