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준 명확하게 제시
조례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토지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토지분할 허가 기준에 ‘택지식이나 격자식 분할 불가’, ‘1개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로 못 박았다. 특히 ‘분할 후의 면적이 1650㎡(50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상속 토지를 상속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기된 2006년 3월 8일 이전 공유지분 토지 등은 예외로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규정을 건축법과 같게 1년 이내로 수정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 시 허가 취소’를 명시했지만, 국토법 등 상위법은 조항이 없고, 건축법은 1년 이내로 규정해 혼란이 있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