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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쪼개기’ 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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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준 명확하게 제시

앞으로 강원 춘천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획부동산의 ‘토지 쪼개기’ 등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춘천시는 5일 이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도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토지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토지분할 허가 기준에 ‘택지식이나 격자식 분할 불가’, ‘1개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로 못 박았다. 특히 ‘분할 후의 면적이 1650㎡(50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상속 토지를 상속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기된 2006년 3월 8일 이전 공유지분 토지 등은 예외로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규정을 건축법과 같게 1년 이내로 수정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 시 허가 취소’를 명시했지만, 국토법 등 상위법은 조항이 없고, 건축법은 1년 이내로 규정해 혼란이 있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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