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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용도변경후 아파트 신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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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 공공시설 위주로

앞으로 광주 도심에서 토지 용지 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강운태 시장이 “도심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만큼 용도변경 후 아파트 신축 허가는 안 된다”고 발언한 이후 사업자들이 잇따라 용도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북구 동림2택지지구 내 중학교 예정 부지 1만 307.5㎡를 공동주택(9452.2㎡)과 공공용지(812.3㎡)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또 남구 진월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예정부지 1만 4843.6㎡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용지로 시설변경을 요청했다가 포기했다.

이들 택지는 각각 2007년과 2008년 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곳으로 개발계획 수립 때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잘못 등으로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공터로 남아 있다.

시는 또 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광산구 하남 1택지개발지구 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대한 운동·창고시설 변경 요청도 주변 교통 여건을 이유로 도시계획위 심의를 보류했다.

강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도심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주택보급률은 102%로 다른 용도 토지를 변경해 아파트를 신축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아파트 신축이 추진돼 온 동구 모 초등학교 일대 등 도심 내 아파트 후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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