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내정·사퇴 발표 따라 회사 주가 요동… 필요성 방증
고위공무원의 보유 주식을 매각이나 백지신탁하는 대신 보관신탁이 가능하도록 한 백지신탁제도 개선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 파동 이후 ‘급 손질’돼 일명 ‘황철주 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개정안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앞서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인이나 주주가 공직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창업기업인이나 기업 지배권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관신탁의 기회를 주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개정안이 당초 법 도입의 취지를 희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당장 행안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온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005년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를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 처분받은 사례가 500건이 넘을 만큼 성공적인 제도였다”면서 “개정안이 지나치게 섣부른 조치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참여연대 측은 20일 “국회의원이나 사법부 소속은 한 명도 주식을 강제매각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기존의 백지신탁제도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면서 “청와대의 인사 실책으로 백지신탁제도가 더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사법부는 법원장급,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만 적용되는 현행 백지신탁제를 일반 판사와 외교부 5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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