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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20)] 절차상 하자 있는 공익요원 소집 문제 보완뒤 재소집 통보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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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법원 판결 2009두16879판결을 먼저 살핀다. 갑이 부산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 곤란 등 사유로 병역감면신청을 하자, 을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회송처분을 하면서 1차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에 갑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은 갑에게 회송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그 서류를 검토한 후 다시 2차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

사안에서 검토해야 할 점은 ①1차 소집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③하자를 보완하여 2차 소집통지를 한 경우 1, 2차 소집통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본인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으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병역법 제62조 제1, 2항), 갑에게 병역감면신청권은 있다. 행정청으로서는 신청을 받으면, 이유를 제시하여 문서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 23조 등). 그런데, 을이 1차 소집통지를 하기 전 감면신청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문서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1차 소집통지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한다.

절차적 하자가 독립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 및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 ▲절차적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고, 재처분 시 원래 처분과 동일한 처분이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재처분 반복 가능성에 따라 기속행위에는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않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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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재량행위뿐 아니라 기속행위까지도 절차적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대판 2000두10212).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갑의 감면신청에 대해 심사,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1차 소집통지는 독립된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1차 소집통지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는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만, 을은 다시 갑에게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동일한 내용의 2차 소집통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1차 소집통지는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4두5317판결). 따라서 1차 소집통지는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되어 더 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2차 소집통지는 1차 소집통지에 있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였다. 그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다른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대판 99두11592 등).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지만(대판 90누1359 등), 절차적 하자는 치유가 인정된다. 의견진술 통지기간에 하자가 있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으나, 불복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 내에 이유 제시가 된 경우 등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고 있다.

2차 소집통지의 경우 감면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는 재제출 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로 치유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결국 2차 소집통지는 적법하다.

2013-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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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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