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체감사 실태 조사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이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기준이 원칙대로 반영되도록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지난해 말 행안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체 징계기준이 현행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동일한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비해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집단행위를 위해 직장을 이탈한 사람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낮게 징계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은 이런 부당행위자에 대해서 ‘해임’ 처분만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물렁한 처분 규정은 특허청, 조달청에도 있었다. 조달청의 경우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정직’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파면 또는 해임’ 규정보다 낮았다.
교육공무원 쪽도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분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2010년 의정부시 모 초등학교장은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정도가 심한데다 고의가 있어 공무원 징계규정상 ‘파면’돼야 했는데도 ‘정직’ 처분만 받았다”며 “교육공무원들이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2010~2011년 교육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53건이었다.
경찰공무원도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행위를 했을 때 타 공직자들에 비해 약한 처분을 받고 있었다. 비위 정도가 경과실로 판정될 경우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도 ‘경고’나 ‘주의’를 받는 것으로 그쳤다. 이에 감사원은 안전행정부·교과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소속 기관들의 자체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