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하반기 표준조례 배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안전행정부는 3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배심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권유하는 주민참여표준조례를 제정해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공무원과의 갈등이 늘고 있는데도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주민배심원제란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나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내 갈등을 이해 당사자와 그에 대립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뒤 공개토론과 심의를 거쳐 해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전국 244곳 중 시·도 5곳, 시·군·구 31곳 등 36곳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주민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주민배심원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 경기 파주시, 서울 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공약이 충실히 실천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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