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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배심원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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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하반기 표준조례 배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안전행정부는 3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배심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권유하는 주민참여표준조례를 제정해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공무원과의 갈등이 늘고 있는데도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주민배심원제란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나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내 갈등을 이해 당사자와 그에 대립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뒤 공개토론과 심의를 거쳐 해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전국 244곳 중 시·도 5곳, 시·군·구 31곳 등 36곳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주민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주민배심원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 경기 파주시, 서울 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공약이 충실히 실천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도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한 대표적 지자체이다. 수원시는 재작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예비배심원을 공개모집해 선정하고 작년 2월 주민배심법정을 처음 열었다. 팔달구 주민 233명이 청구한 재개발사업 관련 안건을 주민 배심원들이 심의했다. 주민 배심원단은 수원시가 토지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 진행 의사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적인 효력 문제 때문에 안건이 기각됐지만 그냥 뒀으면 계속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을 부분을 정리하고 조정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온종일 열린 주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자 간의 끝장 토론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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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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