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약속도 처벌… 6월까지 입법 제출
귄익위는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의 전직금지와 부정청탁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손톱 밑 가시’ 역할을 하는 하위법령을 올해 82건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약속해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던 현행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다.
또 전직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해 관료가 민간에서 근무하다 고위공직자 등으로 재임용될 때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전관예우’와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법무부 등 법안의 핵심 이해부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입법이 지연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제처에 각종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가.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로 고치면 쉽고 이해하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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