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끌 사람도 없어 구급대원까지 투입되는데…”
8일 도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최근 “화재 시 현장 지휘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뒤 부주의나 과실로 순직 사고가 발생하면 문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소방력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보고했다. 도 소방본부는 개선안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실 규명 후 과실 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후 구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순직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 조치(징계), 후 조사(구제) 방식으로 순직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것이다.
도 소방본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월 포천소방서 가산면 안전센터 윤영수 소방장이 플라스틱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하고 의정부에서는 의무 소방대원이 목숨을 잃는 등 화재 진압에 따른 순직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 소방관은 “불 끌 사람이 없어 부상자 응급처치가 업무인 구급대원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라며 “징계부터 강화한다면 소극적 현장 대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소방관은 “인원이 3~4명에 불과한 지역대에서 한 사람에게 지휘만 하도록 하면 2~3명이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진압이 늦어져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가 더 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규모 공장에서 불이 나면 지휘관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건물의 사방을 모두 다 확인하면서 지시를 내릴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순직 사고가 난 책임을 지휘관에게만 떠넘기는 것도 가혹하다”고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소방본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징계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4-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